계산 방식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개근)고 가정하고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급 =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월 환산 시간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365일 ÷ 7 ÷ 12)를 반올림한 값, 월급 환산 = 월 환산 시간 × 시급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상한인 주 40시간까지만 반영합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입력한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차액을 함께 알려 줍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월급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1주) | 월 환산 시간 | 월급 환산 |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56시간 | 1,609,92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4시간 | 1,073,28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78시간 | 804,960원 |
| 14시간 | 없음 | 0원 | 61시간 | 629,520원 |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산기는 개근을 가정합니다.
-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데, 계산기는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한다고 봅니다.
-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 네. 1주(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주 5일이 아니라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 근무 일수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3일이라도 합계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을 모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늘어나나요?
- 아니요.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시간에도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