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 발생한 연차와 앞으로 받을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씩 더해짐
  • 연차 일수는 최대 25일까지만 늘어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 미만매월 1일 (최대 11일)
1년, 2년15일
3년, 4년16일
5년, 6년17일
7년, 8년18일
9년, 10년19일
11년, 12년20일
21년 이상25일

계산기 가정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매월 개근,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 1년 미만이면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채운 개월 수만큼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한 연차, 이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를 모두 몇 일 받나요?
1년 동안 매월 개근해 생긴 최대 11일에, 1년을 채운 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사용 기한이 달라 동시에 쌓이는 개념이며 첫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연차가 16일이 되는 건 언제인가요?
근속 3년을 채운 시점입니다. 이후 5년, 7년처럼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 차에 최대 25일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휴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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