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씩 더해짐
- 연차 일수는 최대 25일까지만 늘어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 1년, 2년 | 15일 |
| 3년, 4년 | 16일 |
| 5년, 6년 | 17일 |
| 7년, 8년 | 18일 |
| 9년, 10년 | 19일 |
| 11년, 12년 | 20일 |
| 21년 이상 | 25일 |
계산기 가정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매월 개근,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 1년 미만이면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채운 개월 수만큼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한 연차, 이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입사 1년이 되면 연차를 모두 몇 일 받나요?
- 1년 동안 매월 개근해 생긴 최대 11일에, 1년을 채운 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사용 기한이 달라 동시에 쌓이는 개념이며 첫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 연차가 16일이 되는 건 언제인가요?
- 근속 3년을 채운 시점입니다. 이후 5년, 7년처럼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 차에 최대 25일이 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휴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