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가산율과 계산 방식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아래 가산율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입니다.

  • 연장·휴일근로 시간은 기본 시급과 가산분을 모두 계산합니다.
  • 야간근로는 그 시간의 기본 시급이 원래 근무시간이나 연장·휴일 칸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보고 50% 가산분만 더합니다.
  • 결과는 항목별 기본임금과 가산분, 그리고 합계로 보여 줍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구분기준가산율계산기 반영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50%기본임금 + 가산분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50%가산분만
휴일근로8시간 이내50%기본임금 + 가산분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100%기본임금 + 가산분

겹치는 시간 입력하는 법

가산 사유가 겹치면 가산율을 합산합니다. 겹치는 시간은 해당하는 칸에 모두 입력하세요.

  • 야간이면서 연장인 시간: 연장과 야간 칸에 모두 입력합니다. 시급의 1.5배 + 0.5배 = 2.0배가 됩니다.
  • 휴일이면서 야간인 시간: 휴일과 야간 칸에 모두 입력합니다. 휴일 8시간 이내라면 2.0배입니다.
  • 예시: 시급 1만 원,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 2시간, 야간 2시간을 넣어 4만 원이 나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가산분 없이 연장·휴일근로 시간에 기본 시급만 곱해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몇 배인가요?
연장 50%와 야간 50% 가산이 합산되어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계산기에서는 같은 시간을 연장과 야간 칸에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2시간은 2배입니다. 시급 1만 원이면 8시간 12만 원 + 2시간 4만 원으로 16만 원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법정 가산수당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받아야 하고, 회사 규정으로 가산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다른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