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아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 3개월 임금총액 = 월평균 급여 × 3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셉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2023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 월 급여 300만 원(상여금·연차수당 없음)인 경우입니다.

항목값
재직일수1,096일
3개월 임금총액9,000,000원 (92일)
1일 평균임금97,826원
예상 퇴직금8,812,388원

자주 묻는 질문

월 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넣나요?
네. 퇴직금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 기준으로 넣으세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비교는 하지 않으니, 최근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실제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반영하나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몫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만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지급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다른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