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2026년 기준)

  • 1일 구직급여 = 퇴사 전 평균임금일액 × 60%
  • 평균임금일액은 월평균 급여 × 12 ÷ 365로 근사합니다. 실제로는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1일 66,048원이며, 8시간을 넘게 입력해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총 예상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일수)

퇴사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같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라 평균임금일액이 약 113,500원(월급 약 345만 원)을 넘으면 더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 66,048원(8시간 기준)은 보장됩니다.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왜 작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오르지만 상한액은 따로 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 66,048원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게 되어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계약 시간으로 입력하세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이면 하한액은 1일 33,024원입니다.
계산 결과대로 받게 되나요?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퇴사 전 3개월 임금 내역으로 산정하며, 대기기간 7일과 재취업 여부에 따라 실제 받는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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