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2026년 기준)
- 1일 구직급여 = 퇴사 전 평균임금일액 × 60%
- 평균임금일액은 월평균 급여 × 12 ÷ 365로 근사합니다. 실제로는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1일 66,048원이며, 8시간을 넘게 입력해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총 예상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일수)
퇴사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같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라 평균임금일액이 약 113,500원(월급 약 345만 원)을 넘으면 더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 66,048원(8시간 기준)은 보장됩니다.
-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왜 작나요?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오르지만 상한액은 따로 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 66,048원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게 되어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계약 시간으로 입력하세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이면 하한액은 1일 33,024원입니다.
- 계산 결과대로 받게 되나요?
-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퇴사 전 3개월 임금 내역으로 산정하며, 대기기간 7일과 재취업 여부에 따라 실제 받는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